보건·의료강원서비스(의료)개인

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공공의료과

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
  •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관할 보건소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
  • 진폐결정통지서 /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

문의처

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
근거 법령
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

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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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