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강원현물개인
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건축과
차상위계층에 도배·장판교체, 지붕·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
지원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지원 내용
-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
- 지원내용
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
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 :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축과/033-249-3464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16조)
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