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강원현물개인

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· 건축과

차상위계층에 도배·장판교체, 지붕·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  •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
  • 지원내용
  •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
  •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 :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건축과/033-249-3464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16조)

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(제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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