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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· 교통과
택시운송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도내 18개 시군에서 면허를 받아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
지원 내용
- 지원내용 : 도내에서 영업중인 택시(법인/개인)운송사업자에게 승객의 택시요금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
- 지원대상 : 도내 택시 7,314대
- 지원기준 : 택시 1대당 월 14천원 지급(도비 기준)
지원기준은 시군재정 여건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교통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- 기타 : 법인택시 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개인택시 춘천시 지부, 법인택시 업체: 지급청구서, 운행대수 현황
문의처
교통과/033-249-3627
근거 법령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(제5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