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국현금(보험)개인
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
농림축산식품부 · 농업재해지원팀
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
지원 대상
-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(또는 농업법인)
선정 기준
- 「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
- 19세 이상의 농업인
대인배상·대물배상·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(필수), 농기계손해·적재농산물(선택)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(일반농 50%, 영세농 70%)을 국고에서 지원
신청 방법
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(청약)서
- 보험목적물 증빙자료
-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확인) 등
접수 기관
지역농협
문의처
NH농협손해보험/1644-9000
근거 법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