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울산현금개인

(외)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

울산광역시 · 저출생대응과

부모를 대신해 만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지원

지원 대상

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
지원 내용

  • 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지원
  •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: 월 최대 2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  • 보육시설 이용 아동 : 월 최대 100천원(40시간 돌봄 기준) ※ 10시간 미만 시 미 지원, 40시간 미만 시 시간 당 계산하여 지급

(영아가 2명일 경우 최대 300천원/ 150천원, 3명일 경우 최대 400천원/ 200천원)

  • 지원기준
  • (주소기준)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 울산
  • (소득기준)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• (양육공백 기준)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※ 아이돌봄지원기준 준용, 조손가정 지원 불가
  • (중복 지원제외) 보육시설 이용 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중복 지원 불가

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 불가

신청 방법

  • 거주지(아동 기준)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우편, 이메일(담당자), 팩스 신청 가능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가족관계, 소득기준, 돌봄제공위치, 양육공백 확인 서류, (외)조부모 통장 사본
  • (외)조부모가 울산 시민 아닐 시 아동의 부모 계좌로 지급

문의처

울산시 복지정책과/052-229-3443||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||남구청 여성가족과/052-226-6945||동구청 아동가족과/052-209-3915||북구청 가족정책과/052-241-7675||울주군청 여성가족과/052-204-1035

근거 법령

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(제8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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