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울산서비스(의료)개인

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
울산광역시 · 저출생대응과
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

지원 대상
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
지원 내용
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
신청 방법

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시민건강과/052-229-3535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비슷한 지원금

울산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