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울산서비스(의료)개인
모자보건(임산부 건강검진 지원)
울산광역시 · 저출생대응과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
지원 대상
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, 임산부
지원 내용
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(빈혈, 매독, 에이즈,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)
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시민건강과/052-229-3535||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2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