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울산현금가구

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
울산광역시 · 건축정책과

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

지원 대상

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
  •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
  •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(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 제출서류
  •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(신규, 변경) 신청서
  •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
  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 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•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(공공임대주택유형, 임대료 명시)
  • 주민등록 등본(주소변동 포함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  • 혼인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

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‘상세’로 발급

  •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
  •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(신청자에 한함, 분기별 제출)

증빙서류 :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(금융기관발급)

문의처

건축정책과/052-229-6969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의3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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