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울산서비스(일자리)개인
지역공동체일자리
울산광역시 · 경제창업과
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
지원 대상
-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
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
지원 내용
-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구군 :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신청 기한
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,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구비 서류
구 군 일자리부서 공고문 참고
문의처
중구 일자리정책과/052-290-4455||남구 일자리청년과/052-226-3282||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/052-209-4554||북구 경제일자리과/052-241-7723||울주군 일자리지원과/052-204-1353
근거 법령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