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울산서비스(일자리)개인

지역공동체일자리

울산광역시 · 경제창업과

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

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구군 :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신청 기한

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,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
구비 서류

구 군 일자리부서 공고문 참고

문의처

중구 일자리정책과/052-290-4455||남구 일자리청년과/052-226-3282||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/052-209-4554||북구 경제일자리과/052-241-7723||울주군 일자리지원과/052-204-1353

근거 법령

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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