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울산현물개인

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
울산광역시 · 에너지산업과

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설치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
지원 내용

  •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에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주소지 관할 구·군청 문의

문의처

에너지산업과/052-229-6483

근거 법령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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