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전남광주기타개인

광주시민안전보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도시안전정책과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지원 대상

(구)광주광역시(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)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(등록외국인 포함)

지원 내용

  •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. 저체온증 포함) 사망 : 2,000만원(만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. 저체온증 포함) 상해 후유장해: 1,000만원 한도
  •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 사망 : 1,000만원 (만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사망 : 2,000만원 (만15세미만자 제외)
  •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: 1,000만원 한도
  •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: 2,000만원 (만15세미만자 제외)
  •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: 2,000만원 한도
  • 익사사고 사망 : 200만원 (만15세미만자 제외)
  •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1,000만원 한도 (만12세 이하)
  • 실버존 사고 치료비: 1,000만원 한도 (만65세 이상)
  • 개물림.개에의한 부딪힘 사고 진단비 : 5만원
  • 개인형이동장치(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포함) 상해사망 : 1,000만원
  • 개인형이동장치(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포함) 상해 후유장해 : 1,000만원 한도
  •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: 100만원

신청 방법

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신청 및 접수 (1577-5939)

신청 기한

상시 청구(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)

구비 서류

청구서 등 관련서류는 보험사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-5939로 문의

문의처
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
근거 법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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