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현금개인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여성가족과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세대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
지원 내용
- 세대당 자립정착금 700만원 지원
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기타 :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립능력 판단 후 지급
문의처
광주클로버/062-361-5900||평안의집/062-652-0556||인애빌/062-672-9312||편한집/062-944-9339||우리집/062-232-1313
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(제7조의12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