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현금개인

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장애인정책과

장애인 거주시설 퇴소(예정)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(자립) 중증 장애인

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, 취업,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,2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
신청 기한

상시(예산의 범위 내)

구비 서류

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신청서(필수)

자립지원금 반납각서(필수)

지역사회 자립 확인서(필수)

문의처

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
근거 법령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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