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남광주현금개인

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아동청소년과

생활시설의 아동(초·중·고교생)에게 용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입소아동 중 초․중․고등학생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목적 :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
  • 지원내용 :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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