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전남광주현금개인
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아동청소년과
생활시설의 아동(초·중·고교생)에게 용돈 지급
지원 대상
-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입소아동 중 초․중․고등학생
지원 내용
- 지원목적 :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
- 지원내용 :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
신청 방법
-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936||광산구청/062-960-8457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