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인천서비스(일자리)개인
인천 청년도약기지(취업아카데미)
인천광역시 · 청년정책담당관
직무교육(3개월)과 인턴십(3개월) 연계 통한 취업 지원
지원 대상
인천광역시 거주 미취업 청년(18~39세)
지원 내용
직무교육(3개월)과 인턴십(3개월)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
- 교육 : 직무별 전문교육기관 선정, 실무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
- 인턴 : 주40시간 근무기준,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(월216만원×3개월)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만 가능
신청 기한
매년 3월 경
구비 서류
취업취약계층인 경우만 제출
- 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- 저소득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, 수급자증명서 등
- 장애인 : 복지카드, 장애인 확인서
- 우선고용대상청년 : 취업성공패키지 확인서
문의처
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/032-440-4177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(제9조)||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