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인천현금개인

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
인천광역시 · 주택정책과
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
지원 대상

  • 긴급생계비
  •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  •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  •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

지원 내용

  • 긴급생계비
  •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
신청 방법

❍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
  • 방문신청 :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(부평구 열우물로 90,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)
  • 온라인접수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인증)-검색창 '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'

신청 기한

2024.12.06~2028.02.22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제출서류

서식은 공고문(아래 링크)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
https://www.incheon.go.kr/IC010101/view?nttNo=2045591#

  • 신청서(별지 2호서식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별지 3호서식)
  •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  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  • 신청인 통장 사본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(사본) 지참

  • 위임장(별지 4호서식) ※ 대리인 방문시 해당

문의처

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||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
근거 법령

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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