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인천현금개인

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이자, 월세, 이사비, 보증료)

인천광역시 · 주택정책과

이사비(최대150만원), 월세(월40만원,최대1년), 이자(전액,최대2년), 보증료(전액)

지원 대상

  • 이사비용(공공·민간 임대주택 입주시, 최대 150만원)
  •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·민간 주택*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(포장이사비, 일반이사비, 사다리차 이용비, 에어컨 이전·설치비 등)
  •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, 고시원, 오피스텔에 한함(불법,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)
  • 신청일 현재,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
  •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
  •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  •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
  • 월세(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, 최대 1년)
  •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(임차보증금, 관리비, 공과금 등은 제외)
  • 전입신고 후,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
  • 단독주택, 아파트, 연립 및 다세대주택, 기숙사, 고시원, 오피스텔 가능/ 불법(무허가) 건축물 제외
  • 신청일 현재,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
  •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(전액, 최대24개월)
  •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
  • 신청일 현재,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,1회)
  •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자
  • 신청일 현재,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

지원제외대상

 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

(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)

  •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
  • 대출이자, 월세, 이사비,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
  •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(월세 지원만 해당)
  •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(이사비지원만 해당)
  •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(보증료 지원만 해당)

지원 내용

  • 이사비용
  • 공공·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/1회
  •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·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

(포장이사비, 일반이사비, 사다리차 이용비, 에어컨 이전·설치비 등)

  • 월세
  •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/최대 1년
  •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(임차보증금, 관리비, 공과금 등은 제외)

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

  •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(전액, 최대24개월)
  •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(최대 24개월)

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
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,1회)
  •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보증료 전액 지원

신청 방법

❍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
  • 방문신청 :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(부평구 열우물로 90,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)
  • 온라인접수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인증)-검색창 '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'

신청 기한

2023.06.15~2028.02.22

구비 서류

  • 신청인제출서류
  • 공통서류

서식은 공고문(아래 링크)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
https://www.incheon.go.kr/IC010101/view?nttNo=2045591#

  • 신청서(서식1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서식3)
  •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  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(이자신청,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)
  • 신청인 통장 사본
  • 신분증 ※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(사본) 지참
  • 위임장(서식4) ※ 대리인 방문시 해당
  • 이사비 ※ 민간,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
  •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(현금영수증(사업자번호, 거래일시, 거래금액, 승인번호 포함) 또는 카드결제영수증) 사본
  • 다음 중 택1
  • (민간주택) 임대차계약서 사본(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)
  • (긴급지원주택)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
  • (공공임대주택) 공공임대 입주(사용)계약서 사본
  • 월세 ※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(공공주택은 해당없음)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  • 본인 기준, 부 기준, 모 기준 각 1부
  • 임대차(월세)계약서 사본(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)
  • 월세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확인증,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), 임대인 발행 영수증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(서식5)
  •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※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
  • 대출사실확인서(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)
  •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(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)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(서식5)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  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(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)
  •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 등)
  •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  • 임대차(월세)계약서 사본(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)
  •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 (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)

문의처

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/032-440-1804||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/032-440-1806

근거 법령

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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