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인천현금개인

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  •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
지원 내용

  •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: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

신청 기한

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
근거 법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

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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