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인천현금개인
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지원 대상
-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지원 내용
-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: 신청기간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
신청 기한
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근거 법령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
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