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인천이용권개인
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-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지원 내용
-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-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
신청 기한
매년시기변동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3조)||장애인복지법(제55조)
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