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인천이용권개인

최중중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지원

인천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
최중증장애인 독거세대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

  •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으로 독거 세대 및 취약가구

지원 내용

  • 상시돌봄이 필요한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(월 465시간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
  • 시군구 : 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

신청 기한

매년시기변동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5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53조)||장애인복지법(제55조)

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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