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인천현금개인
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인천광역시 · 보훈정책과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
-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지원 내용
-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
(032-440-2987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