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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
인천광역시 · 보훈정책과
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
지원 내용

  •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

(032-440-2987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87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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