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인천현금개인
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지원
인천광역시 · 청년정책담당관
구직청년에게 취업활동비 지원
지원 대상
- 만18세~39세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
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50%~150% 이하
지원 내용
- 구직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 지원(월 50만원/최대6개월,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비, 간접비로 사용 가능)
- 인천e음 소비쿠폰 20만원 + 드림체크카드 30만원 병행지급 (드림체크카드 전액, 인천e음 소비쿠폰 전액 선택 가능)
신청 방법
- 인천청년포털 (https://youth.incheon.go.kr)
신청 기한
2026. 3. 3. ~ 3. 18.
구비 서류
- 구직활동계획서 및 참여신청서
- 주민등록초본
- 최종학력졸업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개인정보동의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등
문의처
청년정책담당관/032-440-2887||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/032-725-3072
근거 법령
청년기본법(제17조)
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