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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인천광역시 · 보훈정책과
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
지원 대상
-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지원 내용
- 지원대상
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
- 지원내용
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
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
- 지급방법
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방문 접수 신청(거주지 구청)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·결정통지서
- 입금통장 사본(본인 명의)
-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
- 진료비 영수증 등
-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
문의처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/032-440-2973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