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대구현금개인
농기계구입비지원
대구광역시 · 농산유통과
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의 구입비 지원
지원 대상
-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, 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
지원 내용
트랙터,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가격의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 도모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농업인 본인 직접 신청 원칙,고령 농업인은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방문
신청 기한
2026-02-01~2026-12-31
구비 서류
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
문의처
농산유통과/053-803-6522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대구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