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대구현금개인
노인 장기요양급여비 지원
대구광역시 · 어르신복지과
요양등급 인정자 중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 지원
지원 대상
- 요양등급 인정자중 수급자(기초생활 · 의료급여 · 기타)
지원 내용
- 장기요양 등급인정자 중 수급자(기초생활 · 의료 급여 · 기타)의 요양급 여비(시설급여 및 재가급여) 지원
신청 방법
- 기타
- 국민건강보험공단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53-803-3924
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