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대구현금개인
장애수당(시비특별지원)
대구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○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
지원 대상
- 성인 :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)
- 아동 :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 및 차상위
지원 내용
- 지원대상
-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
-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
- 지원내용
- 성인 : 기초(생계, 의료)/월 3만원
- 아동 :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급여), 차상위/월 3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- 소득 ·재산 신고서
- 소득 ·재산 확인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신청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- 대리 신청시 :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
문의처
중구청 생활지원과/053-661-2665||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2-2543||서구청 사회복지과/053-663-2625||남구청 행복정책과/053-664-3202||북구청 희망복지과/053-665-2707||수성구청 복지정책과/053-666-2564||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/053-667-2561||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/053-668-2564||군위군청 주민복지실/054-380-6164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49조, 제1항)||장애인복지법(제50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