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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대구광역시 · 성평등정책과

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(난방비, 김장비 지원) ※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
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

매년 10-11월경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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