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대구현금가구
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대구광역시 · 성평등정책과
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(난방비, 김장비 지원) ※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
지원 대상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지원 내용
-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
매년 10-11월경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