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부산기타개인
임산부 콜택시 마마콜
부산광역시 · 택시운수과
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
지원 대상
-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(임산부 탑승 필수)
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
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+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+명단공표
지원 내용
- 운행 요금 : 택시 이용요금의 35%이내
- 중형택시 : 기본요금 5km까지 1,800원(이후 422m당 100원, 102초당 100원(병산요금))
- 지원 내용 : 월 4만 원 할인(횟수 무제한)
모든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결제 가능, 현금 사용 불가
- 운행구역 :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(부산 출발 김해, 양산 편도 운행)
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
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(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승인) 시 두리발 앱 마마콜 접수 가능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공통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린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국내 여권 중 하나)
- 개인정보동의서(회원가입 시 제출)
- 임신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린 임신확인서(산부인과 발행), 1개월 이내 등본
- 출산
-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(필수)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미 등재시)
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는 신분증,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은 즉시 파기되며,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이 반려될 수 있음
모든 서류는 회원가입 시 첨부 제출(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)
문의처
두리발 콜센터/1555-1114
근거 법령
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