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현금개인
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
부산광역시 · 청년정책과
청년 저축액 대비 1:1 시 매칭 지원. 금융교육
지원 대상
- 공고일(’26.8.3.)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 거주 근로 청년
(연령) 18~39세 청년
- 1986.1.1. ~ 2008.12.31.출생
(소득) 청년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 월 소득 3,847천원(세전)) 이하
-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판단 (직장가입자 138,780원 이하, 지역가입자 68,641원 이하)
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
(근로)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 가입자, 자영업자 등
지원 내용
청년 저축액 대비 1:1 시 매칭 지원. 금융교육
신청 방법
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
신청 기한
2026. 8. 10.(월) 09시~8.21.(금) 18시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부기통장 콜센터/1833-3044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