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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
부산광역시 · 청년정책과
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(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) 지원
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부산 거주, 부산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18~39세 청년
지원 내용
1인당 연 100만원 복지포인트(재직 확인 후 연 2회 분할) 지원
신청 방법
- 기쁨카드 홈페이지(https://부산기쁨카드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신청 기한
2026.04.06.(월) 10:00~04.24.(금) 18:00
구비 서류
- 재직 중인 회사 중소기업 확인서
- 재직 중인 회사 사업자등록증
문의처
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2||부산경제진흥원/051-600-1873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1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