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현금개인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
부산광역시 · 자치행정과
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
지원 대상
-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지원 내용
- 형제복지원 사건 등(형제복지원, 영화숙·재생원, 덕성원 등) 피해자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및 유족(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) 지원
- 지원금(분기별 지원) : 피해자(본인)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(1회), 피해자(본인)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
- 의료지원 : 피해자(본인)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
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
신청 방법
- 방문 또는 우편접수
- 방문접수 :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(부산시청 10층) /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
- 우편접수 : (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부산광역시청 10층 자치행정과(연산동) [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]
(48730)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-7, 신도시빌딩 6층(초량동) [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]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신청서류
- 지급신청서
-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
- 신분증 사본
- 예금통장 사본
>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
- 유족 신분증 사본
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>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
- 위임장
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문의처
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/051-888-6461||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8||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/051-888-1987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