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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
부산광역시 · 자치행정과
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지원 대상
-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으로 인정된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지원 내용
-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
- (위로금)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관련자(유족)에게 매월 5만원
- (장제비)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 사망 시 10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접수 또는 우편, 홈페이지
- 방문접수 :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(부산시청 10층)
- 우편접수 : (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, 자치행정과(부산시청 10층)
- 온라인접수 : 홈페이지(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consolation02)
홈페이지 신청은 위로금에 한해 관련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며,
위로금을 유족 또는 대리신청할 때와 장제비 신청시에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바랍니다.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위로금 신청
- 위로금 지급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*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
- 신분증 사본
- 예금 통장 사본
>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
- 유족 신분증 사본
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>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
- 위임장
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- 장제비 신청
- 장제비 지급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*증서분실시 확인서 첨부
- 사망진단서(또는 사망자 기본증명서)
- 유족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신분증 사본
- 예금 통장 사본
> 유족 신청 시 추가서류
- 유족 신분증 사본
-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>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
- 위임장
- 위임인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- 위임인, 대리인 신분증 사본
문의처
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/051-888-6461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