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현금개인

저소득주민특별지원

부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자녀교통비 지원
  •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ž고등 자녀
  • 월동대책비 지원
  •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
지원 내용

  •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
  •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신청서 등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1-888-3171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||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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