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현금개인
저소득주민특별지원
부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 지원
지원 대상
- 자녀교통비 지원
- 생계‧의료급여수급자 중‧ 고등 자녀
- 월동대책비 지원
- 차상위자활대상자,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
지원 내용
- 자녀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연 30.4만원
- 월동대책비 : 연 1회 10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(자녀교통비, 월동대책비) 신청서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888-3171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||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