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부산서비스(의료)개인
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
부산광역시 · 건강정책과
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
지원 대상
-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
지원 내용
-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(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)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방문
- 기타
- 전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강정책과/051-888-3362||부산시한의사회/051-466-5966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