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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전보훈명예수당

부산광역시 · 총무과

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  •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, 4·19혁명 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특수임무부상자·공로자,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

지원 내용

  •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  •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, 4·19혁명 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특수임무부상자·공로자,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,무공·보국수훈자,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 불요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총무과/051-888-1911

근거 법령

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(제7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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