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부산현금개인
참전보훈명예수당
부산광역시 · 총무과
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-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, 4·19혁명 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특수임무부상자·공로자,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
지원 내용
-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
- 부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, 4·19혁명 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특수임무부상자·공로자, 국내 고엽제휴유증 및 휴유의증 ,무공·보국수훈자, 전상·공상군경 및 5·18유공자 본인 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급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요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총무과/051-888-1911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(제7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