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전남광주 영암군현물개인·가구

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· 도시디자인과

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

지원 대상

  •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
  • 19세 이상 49세 이하(출생일 1977.01.01.~2007.12.31.)인 청년과 신혼부부(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  •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
  •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% 이하

(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)

지원 내용

  •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
  • 중위소득 170% 이하
  • 무주택자
  •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
  • LH용앙 휴먼시아 1차(삼호읍 용앙리)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 : 정부24

방문신청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  • 주민등록 등본(주민번호 전부 표기)
  •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
  •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
  •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
  •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
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• 가입이력 전체 필요
  •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

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

  • 지방세미과세증명서(전국단위/재산세:주택)
  •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
  • 기간 : 2024년 ∼ 2026년(3년)
  • 본인신용정보조회서
  •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
  • 「신용정보 열람서비스」 사이트 방문 후 출력

(http://www.credit4u.or.kr)

  • 가족관계증명서 : 신혼부부
  •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: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
 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: 2025년 6월 ∼ 2026년 7월 (1년 납부 내역)
  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  •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(사업소득자에 해당)
  •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
  • 기간 : 2024년 ∼ 2026년(3년)
  • 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)
  •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(근로소득자에 해당)
  •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(사업소득자에 해당)
  •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

문의처

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/061-470-2451

근거 법령

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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