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북 청주시현금개인
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지원 내용
-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
- 1세대 300만원
신청 방법
- 기타
-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
신청 기한
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구비 서류
자립정착금신청서(해당시설 비치), 등본, 통장사본
문의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