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북 청주시현금개인

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충청북도 청주시 · 여성가족과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
지원 내용

  •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
  • 1세대 300만원

신청 방법

  • 기타
  •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

신청 기한

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
구비 서류

자립정착금신청서(해당시설 비치), 등본, 통장사본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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