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세종현금개인

세종형 기초생계지원

세종특별자치시 · 복지정책과

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

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
지원 내용

  •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급여통장사본 등

문의처

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

근거 법령

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3조)||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4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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