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세종현금개인
부부장애수당
세종특별자치시 · 노인장애인과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부부장애인에게 수당 지급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부부장애인
- 지원금액 : 월 5만원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5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