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당진시현물가구
전입가정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 · 자치행정과
전입세대에게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
지원 대상
- 당진시 전입세대
지원제외 : 타 시 · 도, 타 시 · 군 ·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
지원 내용
-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자치행정과/041-350-3236
근거 법령
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