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남 당진시현물가구

전입가정 지원

충청남도 당진시 · 자치행정과

전입세대에게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

지원 대상

  • 당진시 전입세대

지원제외 : 타 시 · 도, 타 시 · 군 ·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자치행정과/041-350-3236

근거 법령

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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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지역 지원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