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충남 당진시현금가구
저소득주민 명절 지원
충청남도 당진시 · 사회복지과
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
지원 대상
-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-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
지원 내용
-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
- 신청 불필요
신청 기한
없음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근거 법령
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