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경남 창원시현금개인

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· 주택정책과
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
가.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

나.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

다.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
라.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
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
지원 내용

  •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

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
구비 서류

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

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

혼인관계증명서 1부

가족관계증명서 1부

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

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

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
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

(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)

문의처

주택정책과/055-255-4223

근거 법령

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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