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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
경상남도 창원시 · 여성가족과
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를 위한 지원
지원 대상
-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중 생존자로 「위안부피해자법」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지원 내용
-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지원
- 생활보조비 월 700,000원
- 위문금 연 3회/회당 150,000원 * 설, 추석, 어버이날
- 조의금 500,000원(사망 시)
- 장제비 1,000,000원(사망 시)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가족과/055-225-3985
근거 법령
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