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남 창원시현금개인

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· 여성가족과

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
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

지원 내용

  • 서비스 목적 :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지원내용
  • 지원금액 : 취업장려금 100만원(기업 50만원, 인턴 50만원) 지급
  • 지원한도 : 1회, 100만원 한도로 지원
  • 신청방법 : 창원·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(전화 문의 후 방문)
  • 신청기간 : 상시
  • 지원대상 :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
  • 제출서류 : 지급신청서(새일센터 문의)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창원,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(문의처 문의 후 방문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본인 신청 : 지원금신청서
  • 대리 신청 : 해당없음
  •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, 급여 송금내역서,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

문의처

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여성가족과/055-225-3839

근거 법령

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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