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경남 창원시기타개인·법인/시설/단체

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

경상남도 창원시 · 미래신산업과

혁신기술 보유 초기 기술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창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 보조

지원 대상

가. 공고연도 1. 1. 기준,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

나. 공고일 기준,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

다. 공고일 기준,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

마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

바. 「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」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(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)

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(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)
  • 지원내용 :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(월 70만원 x 9개월) * 2026년도 사업 기준
  • 1월: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
  • 2월 : 대상자 선정
  • 3~11월 : 서비스 지원
  • 12월 : 만족도조사 및 정산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창원시 홈페이지>시민참여>모집신청접수

신청 기한

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

구비 서류

  • 필수 제출서류
  •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 신청서
  • 자필서약서
  • 사업계획서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
  • 창업기업확인서
  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  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제공 동의서
  • 선택(가산점 해당자만)
  • 장애인증명서
  • 벤처기업확인서
  • 공장등록증 사본(또는 공장등록증명서)
  •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 가능 서류(계약서 등)

문의처

미래신산업과/055-225-2714

근거 법령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28조)||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34조)

창원시 기술창업등 지원 조례(제6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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