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남 계룡시현금개인

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

충청남도 계룡시 · 건강증진과

재가정신질환자에게 약제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계룡시 거주 정신질환자

지원 내용

  • 정신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비용(약제비포함) 월 3만원/연간 36만원 이내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(계룡시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최초 등록시 : 진단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
약제비 청구 : 정신과 병원 진료비 영수증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

문의처

보건소/042-840-3583

근거 법령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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