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남 계룡시현금(감면)개인
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충청남도 계룡시 · 보건행정과
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지원 대상
- 계룡시 거주자(주민등록법상)로서 만 65세 이상인자, 장애인증서 소지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
지원 내용
-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,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% 감면, 30% 본인부담[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% 감면액 청구]
신청 방법
개인 신청 절차 없음 [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]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건소/042-840-3507
근거 법령
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(제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