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충북 증평군현물개인

치매 조호물품 제공

충청북도 증평군 · 보건소

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지원 대상

  •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  •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  •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  •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
  •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
문의처

보건소/043-835-4782||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
근거 법령

치매관리법(제17조)||치매관리법(제17조, 제2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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