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충북 증평군현금개인

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
충청북도 증평군 · 농업유통과

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해당 주소지 읍·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
  • 신청서 및 붙임서류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구비하여 사업 신청
  •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
  • 지원금 청구 및 지급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

주민등록초본

주민등록등본
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문의처

증평군청 농업유통과/043-835-3719

근거 법령

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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