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·안전충북 증평군서비스(돌봄)법인/시설/단체
공공형 어린이집 지원
충청북도 증평군 · 행복돌봄과
민간, 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매월 운영비 지원
지원 대상
- 민간,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
-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등급 또는 점수가 A등급 또는 2ㆍ3차 지표사업인 경우 90점 이상인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
있는 어린이집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
지원 내용
- 우수한 민간,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
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시군으로 신청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행복돌봄과/043-835-4813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