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경남 합천군현금개인
치매치료관리비 지원
경상남도 합천군 · 건강관리과
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
지원 대상
-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지원 내용
- 지원내역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
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- 지원금액
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
- 방문방법 :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본인 또는 대리(가족) 신청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‧ 정기지급일 : 매월 둘째, 넷째 목요일
- 계좌오류로 인한 지급 반송 건 재지급 : 계좌변경 처리한 월의 익월 10일 이내 지급
‧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‧ 지급일 : 신청 월의 익월에 지급(매월 초)
‧ 지급방법 : 약국비용 계산 후, 신청계좌에 입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<제출서류>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- 소득재산조사 동의서
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
-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-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,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
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대상자 주민등록등본
<추가제출> : 대리인 신청시
-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
- 가족관계 증명서
- 대리신청자 신분증
문의처
합천군보건소/4093
근거 법령
치매관리법 시행령(제10조)||치매관리법(제12조)
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||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