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경남 합천군현금개인

아동가장세대 지원

경상남도 합천군 · 노인아동여성과

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18세미만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)으로서
  •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  •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(36개월미만)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

지원 내용

  • 아동용품구입비
  •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
  •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
  •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  •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~56만원 이상 차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구비 서류

  • 가정위탁신청서 등

문의처

행정노인아동여성과/055-930-3252

근거 법령
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(공공데이터포털) · 최종 반영 2026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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